주문
1. C이 2017.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금제2467호로 공탁한 40,000,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실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7.경 피해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5,7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신축 중인 빌라의 분양권을 주고, 준공이 된 후 3,000만 원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2015. 5. 7~8.경 원고의 채무 5,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329 판결). 나.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C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모두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변호인에게 피고에 대한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건네 보관하도록 하였고, 위 변호인은 2017. 9. 12. 피고에게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2018. 9. 15.까지) 본인 변호사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변호사는 그 즉시 위 돈을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3. 16:30경 위 항소심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위 변호인으로부터 ‘원고가 변호인에게 맡겨 둔 이 사건 보관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 보관금은 피해금액의 일부이기에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