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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8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소재 E 사우나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은 사우나에서 통닭집을 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전 북 무주군 F, G, H, I, J 토지 13,98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대신 대출금 및 매매 잔금 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축 중에 있던 인천 중구 K 외 9필 지에 신축 중인 빌라 4 세대를 제공하고, 같은 해 12. 31.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빌라 4 세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 이 사건 토지를 예 가람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지만, 2014.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빌라 4 세대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23. 계약금은 기지급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3. 20.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역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 대신 인천 중구 K 지상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의 공사를 2015. 9. 30.까지 완공하고, 같은 해 11. 30.까지 준공하여 빌라 4 세대를 대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빌라 건축주의 서명 날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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