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 외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C 외 2명을 대신하여 D를 통해 2015. 4. 8.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 나 원리금 합계 5,700만 원에 대한 변제 방안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변제기를 2015. 4. 30.까지 연장하면 그 안에 변제를 하고, 만약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산 남구 E에서 신축 중인 F 빌라 101동 501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5,7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신 돈을 변제해 주면 지금 내가 공사하고 있는 F 빌라 101동 501호의 분양권을 주고 준공이 떨어지면 3,000만 원을 더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8. 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 자가 위 5,700만 원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을 확인 한 후 피해자에게 F 빌라 101동 501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F 빌라의 실제 건축 주인 I에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일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빌리는데 위 101동 501호를 담보로 맡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교부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이후 위 빌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더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