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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합6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1년 선 ㆍ 후배 사이로 후배인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로 내려와 주점에서 일명 도우미로 일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6. 11. 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아파트 B 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3일 정도만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2개월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안 정리 문제와 생활 습관 및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피해자는 2017.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2. 범행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함께 동거하던 기간 동안 쌓여 왔던 불만과 피해자와의 금전문제 때문에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2017. 3. 31. 01:30 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1차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 경 부근에 있는 G 식당에서 다시 2차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서 운하였다는 등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3차로 술을 마시면서 다시 피해자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피해자와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19.5cm) 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살해 경위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 07: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 위쪽과 오른쪽 복부 아래쪽을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위쪽과 아래쪽을 강하게 찔러 위 식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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