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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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