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66호 B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6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B)이 C을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C이 누구 술이냐고 하니까 피고인(B)이 C에게 양아치 같은 년, 내가 사 놓은 술을 왜 쳐먹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2. 5. 29. 당시에 B이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B과 C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이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