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5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C)이 D에게 ‘개자슥아, 인간이 되라 이자슥아’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개떡같이’라는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D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사관과 피고인 사이에 해고수당에 대해 입씨름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이후 변호인의 “피고인(C)이 누구에게 욕을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조사관에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동부고용센터 조사실에서 C, D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C가 D을 향하여 “개자슥아, 인간이 되라, 이자슥아”라고 말하여 D을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3. 1. 24.에는 이와 같은 모욕행위에 대하여 D이 C를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가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D을 보고 이 자슥아인지 새끼야인지 여하튼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었는바, 결국 C가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