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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1070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53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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