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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1034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770,653원 및 이 중 290,212,482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6. 12.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각 변경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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