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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381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원심법원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점 중 2013. 11. 5.자 1,188,822원 부분에서 10만 원을 넘는 1,088,822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3원심판결의 나머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3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3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Z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제2원심판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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