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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역시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음주사고’ 의 경우 적용법 조란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를 병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원 2020. 12. 11. 선고 2020 노 3118 판결 참조). , 형법 제 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0만 원 (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 음주 운전’ 의 경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 ‘1,000 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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