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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2년에 ‘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재차 경찰관 앞에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도로 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차장 등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장소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운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도로가 아닌 야산에서 2m 정도 후진하는 것 ’까지 금지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나 그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결코 낮아 져서는 아니 된다.

나 아가,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의 경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 ‘1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특히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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