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4. 19. 01:0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로 적시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범죄 전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성 등) 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적시한 후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2회 음주 운전 위반사실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는 위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 여 경과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