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이 탑승하고 있던
G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 온 피해 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경을 붙잡은 채 항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의자 차량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262 조, 제 261조” 만을 기재하였으나, 특수 폭행 치상의 경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