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