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원고 B, C에게 각 8,299,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항의 ‘사. 공제’ 및 ‘아.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공제 (1) 장의비 공제 원고 A가 본인의 재산상 손해액 300만원에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의비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2) 유족보상금 공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 중 1인인 원고 A가 2015. 6. 1.부터 매월 424,50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보상액에서 유족보상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참조). 원고 A의 유족보상금 : 100,321,533원 2015. 6. 1.부터 2049. 3. 4.(원고 A의 여명종료일)까지 월 424,500원 × 236.3287 = 100,321,533원 (3) 합의금 공제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채권,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억 7,000만원(수령액 총 1억 7,300만원 중 300만원은 장례비 명목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중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