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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835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공문토건 주식회사(이하 ‘공문토건’이라 한다)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C은 공문토건 소속의 근로자이고, 원고는 C의 아들, D은 C의 처이다.

나. C이 2015. 4. 16.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면서 위 차량 붐대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출산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원고 및 C과 별거를 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4. 27. C의 모든 재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측에 교부하였다. 라.

D은 본인 및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2015. 6. 25. 피고 및 공문토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갑(피고, 공문토건)’은 ‘을(D, 원고)’에게 본건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민사상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보상) 합의금, ‘을’ 본인 및 망 C의 가족에 대한 일체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보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며, 이로써 본건 산업재해와 관련한 ‘갑’의 모든 배상(보상) 책임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① ‘을’의 장의비 14,198,000원을 ‘갑’이 지급하였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장의비는 장제실행자(비용부담자 인 ‘갑’이 수령토록 한다.

②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을’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을 ‘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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