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정4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그의 소유 토지에 있는 농로에 계단을 만들고 나무와 잔디를 심어 피고인 소유 밭으로 통행하는 농로를 없애버리자, C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4미터의 도로에서, 길이 1미터의 쇠말뚝을 도로 양쪽에 박고 그 양쪽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자물쇠로 잠그고, 위 E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위 도로 가운데에 철쭉나무 4그루를 심어 놓음으로써 C의 승용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