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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8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경기 포천시 D에 개설된 육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인접에 있는 E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자이다.

2014. 10. 30.경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차량 이외에 인근 F의 공사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 폭 약 4미터 가량의 육로의 가장자리 양쪽 끝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총 2곳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01구30427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현황측량도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건현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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