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정25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B 임야의 소유자이고,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통행하기 위하여는 위 임야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횡성군 B에 있는 도로 양쪽에 쇠 말뚝을 박고 그 쇠 말뚝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한 후 쇠사슬을 자물쇠로 잠가 놓음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다음지도 지적 경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