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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10 2019고정3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의령군 C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근처의 D라는 사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인근인 E, F 토지 소유자로, 피고인과 B는 2018. 10.경부터 위 F 토지에 있는 계곡물 사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B는 G 토지, E 토지, H 토지, F 토지를 가로지르는 육로를 이용해야 위 C 토지로 갈 수 있는데, 위 육로는 B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및 위 사당을 방문하는 신도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2. 13:40경 의령군 F 토지와 인접 토지인 H 토지를 가로지르는 육로의 F 토지 입구 부근 육로에서 B 및 그 신도들이 육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한 쪽 끝에 쇠말뚝을 박고, 그 쇠말뚝과 육로의 다른 한쪽 끝에 설치된 전신주를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의령군 E 토지와 G 토지를 가로지르는 육로의 E 토지 입구 부근 육로에서 육로(폭 약 3.54m)의 중간 지점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도로 옆 나무와 쇠사슬로 연결하여 전체 육로 중 약 1.42m를 가로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5, 116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9번)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해) 피고인은 쇠줄을 치기는 하였으나 육로교통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쇠줄을 칠 당시 이미 이 사건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길을 B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통행인들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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