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동작구 D, B02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C에게 “ 베트남인 1 인 당 1,000만원을 주면 일단 연예활동 비자 (E-6 )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계약금으로 베트남인 1 인 당 500 만원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든 베트남인들에 대해 연예활동 비자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고 입국 후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15명 피고인은 14명이라고 주장하나, 증거 목록 3, 4번에 의하면 15명 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의 베트남인 입국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3, 5, 9, 13, 15번),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고용 추천 (E), 여권, 각 인증서, 거래 내역 확인서, 등기부 등본, 전속 계약서, 보수비용 부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