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0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19. 경 러시아에 있는 불상의 브로커 ‘B ’로부터 소개비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C를 소개 받아 B-1( 무사 증) 비자로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킨 후 2017. 5. 2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등 2017. 1. 4.부터 2017. 5. 30. 경까지 러시아에 있는 불상의 브로커 ‘F’, ‘B’, ‘G ’로부터 총 5명의 러시아 여성을 소개 받아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킨 후 위 ‘E ’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