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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4 2017고단14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강릉 원주 대학교 B과 석사과정에 있는 유학생 자격 (D2 비자 )으로 국내 체류하였던 사람으로, 동해 항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탑승권을 예매하여 주고, 입국한 외국인들을 강릉 일대의 건축 현장 등지에 공급하여 온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러시아 국적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관광을 위한 무비자 입국 (B-1, 체류기간 최장 60일) 제도를 악용하여 관광객으로 가장 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이들을 건축 현장 등에 불법 고용을 알선한 뒤, 그 소개 수수료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강릉시 인근에서,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내에서의 취업을 희망하여 모집된 러시아 국적의 C(C, D. 생 )에게 크루즈 선박 승선권을 예매해 주고, 피고인을 국내 신원 보증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 입국시킨 뒤, 강릉 일대 건설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연결하여 주는 형틀 목수인 E, 인력사무소인 F 사무소를 통해 강릉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러시아 국적의 남성 112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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