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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53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7. 비전문 취업 비자 (E-9) 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9. 19. 출국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과거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자 만료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나이가 많아 대한민국에 재차 취업 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타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경 필리핀 외무부에서 마치 사촌 동생 B(B, C. 생) 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B 이라는 타 인의 인적 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비전문 취업 비자 (E-9 )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B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과 이를 토대로 발급 받은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법무부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무부 공문( 신분 세탁 외국인 집중 단속 계획), 신원 불일치 의심 자 명단, 바이오 검색 결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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