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3.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9.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961㎡ 및 그 지상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8. 5. 피고 B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961㎡ 및 별지 기재 부동산(위험물 저장시설 포함,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8.부터 2008. 8. 7.까지, 차임 월 25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2005. 8. 8.부터 2006. 2. 28.까지의 차임은 월 198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2. 28. 양평군수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6개월(2014. 3. 10.부터 2014. 9. 9.까지)의 처분을 받았고, 2014. 3. 6. 양평군수로부터 행정처분 진행기간 중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사업정지 9개월(2014. 3. 10.부터 2014. 12. 9.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B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바. 피고 B는 2014. 4.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27,662,000원(= 2011. 7. 30.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