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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7022
양수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2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5. 1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5. 7. C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보증금 102,300,000원, 월세 4백만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4. 5. 26.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된 사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피고가 2014. 7. 11.경 해지 통지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금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14년 7월 차임 350만원, 8월 차임 4백만원 합계 750만원을 뺀 보증금 잔액 94,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양도 통지가 된 이후 발생한 아래 사유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증금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기까지(받환받기까지라는 시기는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반환받은 이후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면 당연히 해당한다) 임차인에게 구할 수 있는 연체 차임이나 임대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증금의 이러한 성질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반환채권의 행사자만 변경되는 것일 뿐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불법 주유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 2015. 6. 16.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임차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팔아 2014. 8. 12. 적발되고 다시 2014. 9. 2.에도 적발되어 2014. 9. 17.부터 2015. 6. 16.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을 2),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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