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3.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9.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96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8. 5.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원, 임대차 기간은 2005. 8. 8.부터 2008. 8. 7.까지, 차임은 월 25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여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961㎡, 별지 기재 부동산(위험물 저장시설 포함,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후 2005. 8. 8.부터 2006. 2. 28.까지의 차임에 관하여는 198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05. 8. 8.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E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들이 2014.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8. 31.까지의 차임은 1,533,000원(= 200만 원 × 23일/30일, 천 원 미만 버림), 2005. 9. 1.부터 2006. 2. 28.까지의 차임은 월 200만 원, 그 이후 차임은 월 250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다음과 같이 일부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순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