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임목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일대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임목폐기물 재활용 처리업무를 의뢰받아 2013년 7월경부터 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A는 경기 양평군 D 소재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서 여주시 F 소재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경유 공급 (1) 원고는 2013. 1. 5. H로부터 I 굴삭기(이하 ‘이 사건 제1굴삭기’라고 한다), 2013년 6월경 제3자로부터 구입한 540마력 목재파쇄기(이하 ‘이 사건 목재파쇄기’라고 한다), 2014. 2. 3. 주식회사 그린정비건설기계로부터 5,500만 원에 구입한 J 굴삭기(이하 ‘이 사건 제2굴삭기’라고 한다) 등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위
가. (1)항의 재활용 처리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2014. 2. 27.까지 피고 A의 E주유소로부터 이 사건 제1, 2굴삭기 및 목재파쇄기 등의 건설기계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용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3)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2014. 6. 10.까지 피고 B의 G주유소로부터 위 (2)항의 건설기계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용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4) 원고가 E주유소와 G주유소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은,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부(父)인 K가 L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2굴삭기 및 목재파쇄기 등 건설기계들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형사판결 등 (1) 피고 A는 양평군수로부터,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