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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6 2014고정1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06:43경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선착장 동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5도 05.3분, 동경 126도 02.4분, 194-7해구)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1.2톤, 200마력, FRP)에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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