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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명5일장 등 시골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에 있는 동명시장에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영덕대게 암컷(속칭: 빵게) 29마리 한 박스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 손님에게 12마리를 12,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9마리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소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판매현장 등에 대한 사진 촬영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소지ㆍ판매한 수산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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