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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31 2014가합1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7,968,78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공유자인 D의 지분의 일부(116.5/3124)에 관하여 201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12. 8. 22. 피고 B과 사이에 화성시 E 빌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약 2회에 걸쳐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3.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준공예정일 : 2013. 7. 30. 총 계약금액 : 19억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 전기, 설비 공사비 : 14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296.6평 × 300만 원 서비스면적 124평 × 100만 원 지하(상가) 36.4평 × 250만원 부대토목 공사비 : 5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 :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조건 (2) 원고는 2013. 8. 31. 피고 B과 사이에 2013. 4. 30.자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 및 대금을 변경하는 최종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체결하였다.

준공예정일 : 2013. 9. 16. 변경계약금액 : 22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 전기, 설비, 토목 공사비 일체 정산금액 기성부분금 :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 (3) 원고는 2012. 9. 3.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1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B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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