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해자 BC(30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D에 피해자 가 ‘ 전자 화폐 페 이 팔 (paypal) 머니를 구입합니다.
’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99,950 원을 송금하면 페 이 팔 머니 495달러 상당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페 이 팔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E) 로 페 이 팔 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499,9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39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G에 피해자가‘ 무선 모형 자동차 부품을 구입합니다.
’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43,000 원을 송금하면 무선 모형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1 항 기재 계좌로 부품 매수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