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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4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2014.11.4>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20세대)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중랑구 C 대 122.3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8.경 소외 D과, E 대 104.5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7.경 소외 F 및 G와, H 대 112.4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8.경 소외 I(대리인 J)과, K 대 126.3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7.경 소외 L와, M 대 112.4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7.경 소외 N와, O 대 112.40㎡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2015. 8.경 소외 P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지들을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 각 토지 위치 등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 참조).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76. 11. 3. C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로서 피고 A의 소유이고(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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