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합17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108,0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 B은 피고 C이 소유하는 서산시 E 대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5. 22.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는 즉시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피고 B으로부터 중도금 13,000,000원을 수령하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착공 후 31일이 경과할 무렵 잔금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 이전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2015. 8. 24.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과의 도급계약 및 공사의 중단 1) 피고 B은 2013. 7. 11.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7. 16.부터 2013. 12. 15.까지, 공사금액은 7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