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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20 2017가단35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손해배상액 산정표 각 ‘합계(원)’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주시 O(이하 원고들 주소는 지번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P 대 198㎡(이하 원고1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짜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이하 ‘원고1 주택’이라 한다)의, 원고 B는 Q 대 188.8㎡(이하 ‘원고2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주택(이하 ‘원고2 주택’이라 한다), 원고 C은 R 대 175.2㎡(이하 ‘원고3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짜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 및 창고(이하 ‘원고3주택’이라 한다)의, 원고 D은 S 대 106.8㎡(이하 ‘원고4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이하 ‘원고4 주택’이라 한다)의, 원고 E은 T 대 158.6㎡(이하 ‘원고5 대지’라 한다, 이하 위 각 대지를 합쳐서 ’원고들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철근콘크리트 및 변색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이하 ’원고5 주택‘이라 한다, 이하 위 각 주택을 합쳐서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주택에 대한 각 거주자 및 입주시점, 소유자와의 관계는 아래 [도표1]과 같다.

[도표1] A B C D E A F G H C I J K L M

다. 피고는 원고들 주택 남쪽으로 인접한 원주시 U 일원(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26층 및 36층 내지 38층, 509세대의 아파트 및 150실 오피스텔 총 5개동, 659세대 규모의 ‘V’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6. 3.경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대한 총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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