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51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 17:2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에 있는 북측 서강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강변북로방면에서 서강대로로 진입로를 따라 본선 진입 후 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을 1차 충격하였고,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2차 충격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847,200원(자기부담금 제외), 피해 차량 수리비로 2,417,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6,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측에 있던 원고 차량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양보를 하거나 서행으로 주행하여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비율이 40% 정도 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265,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847,200원 피해 차량 수리비 2,417,800원)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306,000원(3,265,000원 × 40%)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