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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0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14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301동 301호에서, 피해자 C와 PS4( 플레이스테이션 4) 중고게임 CD의 중고 거래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아이디 'D' 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E 사기 판매자입니다

거래 조심하세요

”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 직장인인데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기꾼입니다.

제대로 당했네요

ㅜㅜ 게다가 이 사람 와이프는 병으로 아파서 지체 장애인 판정까지 받은 사람이더군요

그런 부인 납 두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조심하세요

모두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0:21 경 위 네이버 카페 PSP 게시판에 “E 대구 C 조심하세요

사기 판매자입니다

” 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같은 날 00:23 경 피해자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에 댓 글로 “ 사기입니다.

와이프도, 지체 부모님도 지하철 참사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뭐하시는 건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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