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이자 선정자 C, D, E, F의 부친인 망 H(개명 전 이름: 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4. 3. 피고에게 35,147,4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8. 12. 30.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선정자 A: 9,585,672원(3/11지분), 나머지 선정자들 각 6,390,448원(각 2/11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7. 3. 28. 부산지방법원 97카단10463호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5,147,46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 부산진구 I 대 106㎡ 중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4.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 지분에 1997. 4. 7.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 그 후 망인은 2018. 12.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선정자 C, D, E, F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에서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청구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그 청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점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