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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5 2015가합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 3억 6,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264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법원 2013카기103호로 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4. 피고에게 “제소명령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위 가압류 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4. 26.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가압류취소 신청에 따라 2013. 11. 28. 이 법원 2013카합202호로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 3억 6,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와 같은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 중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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