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신원종합상사, 유한회사 성은주류, 유한회사 삼현주류, 이하에서는 ‘원고’라고 통칭한다)에서 2006. 2.경부터 2011. 10. 31.까지 B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전체의 매입ㆍ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총괄한 자로, 2011. 9. 3.경 원고가 재정 사정 악화로 임시사원총회에서 휴업을 결의하자, 원고에 대하여 5,8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9367호로 원고 회사가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처 24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이들 거래처에 대한 각 주류대금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2. 13.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9805호)은 2013. 10. 25.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8. 29.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13363).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4다63094). 다.
이 사건 가압류는 2014. 2. 14. 피고의 집행해제(취하)신청으로 인하여 2014. 2. 18.경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