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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노180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건물 201호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 E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 F은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이다.

2010. 3. 25.경 G 소유의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209호에 대하여 G의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광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아파트는 낙찰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수회에 걸쳐 유찰되다가 결국 2011. 8. 3.경 J에게 낙찰되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K이 F에게 위 경매 참여를 의뢰하는 등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 G은 F을 통하여 K에게, “J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과 연희신협에 대한 나의 채무를 K이 대위 변제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K에게 위 아파트를 J가 낙찰받은 금액 정도로 매도하겠다, 대신 위 아파트에 조금 더 살게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K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G, K, F 및 E는 2011. 8. 13.경 광주 서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만나, G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에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G 및 K은 피고인의 사무실 사무장인 E에게 하나은행과 연희신협 채무에 대한 K의 대위 변제, 경매 취소 등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기고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위 업무에 관한 수임료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E는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일체를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위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2011. 8.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은 F과 K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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