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 9. 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이 폐업하고 동일한 곳에 개설된 ‘E 법무사 사무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와는 2010년 초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0.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27.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D 법무사 사무실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무실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 데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채무자를 D으로, 연대 보증인을 A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고,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1.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