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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1층 103호에서 E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에 관하여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2. 2.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입찰 의뢰인인 F에게 대전지방법원 G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대전 서구 H아파트 109동 601호를 낙찰 받아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를 대리하여 경매 관련 법률문서인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F로 하여금 경락받게 하여 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경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인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3.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아파트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경매가 취소되자 입찰 의뢰인인 F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수수료 45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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