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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업 관계로 2011. 12. 9.부터 2012. 2.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12월 임금 970,000원, 2012. 1월 임금 2,990,000원 및 2012. 2월 임금 1,430,000원 합계 5,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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