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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D(주)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및 2012. 10. 9. 위 회사가 수주한 김해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2년 9월 임금 150,000원 및 2012년 10월 임금 300,000원 합계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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