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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6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를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위 근로자 대표 C에게 송금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4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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