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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F동 1419호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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