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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9. 12.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7. 4. 20.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8. 1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9.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2013. 1. 28. 08: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관리하는 ‘E’ 사무실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30kg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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