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8. 09:29경 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고철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8. 17. 05:51경 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kg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8. 18. 07:02경 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19. 05:41경 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 CCTV 사진 6장, 피해금액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